건강 검진 후 발급가능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건강검진은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실비 및 의료보험 적용이 안됩니다.
진료의뢰서(요양급여의뢰서)
검진 후 타 병원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병원 진료에 필요한 진료의뢰서(요양급의뢰서)를 발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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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결과상담실 방문(신관2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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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 의사 상담 및 내용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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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 수납 및 사본발급
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발급시간
- 평일 08:30-16:00
- 의사상담이 필요하므로 방문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결과상담실(250-8314)
발급장소
- 결과상담실 방문후 작성된 진료의뢰서를 수납 창구(신관1층, 신관2층)에서 발급
비 용
-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진단서
- 내시경검사 중 조직검사나 용종절제술을 시행 하였을 경우 보험사 문의 후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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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결과상담실 방문(신관2층) 혹은 전화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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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 내용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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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 수납 및 사본발급
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발급시간
- 평일 08:30-17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발급방법
- 방문신청: 신관 2층 결과상담실 방문신청 후 원무수납 창구에서 발급(구비서류 확인요함)
- 전화신청: 사전에 전화신청 후 원무수납 창구에서 바로 발급(구비서류 확인요함) 진단서 전화신청 250-8314, 250-8300
비 용
-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영상자료 및 의무기록
- 특정 검사결과지: 결과상담(신관2층)에 신청 후 의무기록발급 창구 방문
- 영상자료 CD : 의무기록 발급창구에서 신청 ,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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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(신관 1층)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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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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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 수납 및출 사본발급
발급시간
발급장소
비 용
- 의무기록 및 영상DVD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건강검진결과지 재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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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건강증진센터 방문(신관 2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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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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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 수납 및출 사본발급
발급시간
발급장소
비 용
구비서류
검진자 본인의 경우
검진자 본인이 아닌 경우
대리인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.
검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|
대리인의 경우(형제, 자매, 친척 등) |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)
- 검진자 자필서명 동의서
- 검진자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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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검진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
- 검진자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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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울산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
TEL : 052-250-8300 ~ 8301(월 ~ 금 8:00 ~ 17:00)